미 연방법원, 텍사스주가 제기한 4개주 선거무효 소송 각하

2020-12-12     인세영

미 연방법원이 11일 텍사스 주가 제기한 4개 주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텍사스의 제기를 거부하면서 "원 관할권 (Jurisdiction)"이라는 법적 원칙을 들었다는 것.

즉 텍사스주가 다른 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연방법원에서는 심리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인데, 이는 텍사스주가 이번 소송을 연방 법원이 논할 만큼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 한 판사들인 Neil Gorsuch, Brett Kavanaugh 및 Amy Barrett을 포함하여 7명의 판사가 각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텍사스 주의 이번 소송에는 20여개의 다른 주에서도 동참을 했으며 100명이 넘는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은 바 있었다.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은 경합주 4개 주의 선거결과를 원점으로 돌리려던 트럼프 측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과 함께, 오히려 연방 법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하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미 연방법원의 판사들이 너무 중차대한 판결을 직접 심리하는 부담감을 회피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바이든 대변인은 연방 법원의 기각 판결과 관련해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근거없는 시도"를 고등 법원이 거부 한 것이 "놀랍지 않다"고 재빨리 판결을 칭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텍사스 주의 소송이 트럼프 측이 직접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아니며,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곧 입장을 밝히고 확실한 증거를 제기하며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