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80억원 부과

2020-12-09     lukas 기자

경기 고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1만5천221건에 총 28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5억원(1.8%) 증가한 금액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 초과 이륜차 포함)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 12월 두 번 나눠 부과한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모든 은행과 우체국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