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2020-12-07     김건호 기자

강원 철원군은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다르고,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여건이나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이체 내역,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와 함께 청년 주소지가 아닌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