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파트 청약,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2020-12-04     편집국

전북 군산시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만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지역 거주 제한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조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집값 담합 행위와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투기 세력을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현상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