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개편…세미'컨'선 포함

2020-12-03     김태호

부산항만공사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부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저속운항 해역에서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상 선박 범위를 개편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속운항 프로그램 적용대상 선박 중 미세먼지 저감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화물선은 제외하고, 운항패턴이 컨테이너선과 유사한 세미 컨테이너선을 포함한다.

3만t급 선박을 기준으로 저속운항 때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이 컨테이너선은 12.1kg인 반면 일반화물선은 절반인 6.1kg 수준이다.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사나 해운대리점은 해도 및 항적 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저속운항 해역에서 일시 정지한 선박은 저속운항 프로그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안전한 선박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월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은 인센티브(선박 입출항료 감면)를 주기로 했다.

컨테이너선과 세미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로,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