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서 허가 없이 대게 잡은 선장 적발

2020-12-02     편집국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허가 없이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8t급 자망어선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수산업법 41조는 10t 미만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게끔 규정하고 있다.

A씨가 허가받을 때 잡을 수 있는 수산동물에는 게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포항 남구 호미곶면 인근 바다에서 대게 약 500마리를 잡고 항구로 돌아오다가 포항해경 경비함정 검문에 적발됐다.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대게를 모두 바다에 놓아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위반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 포획 어획물 유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