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이재명 지사 작고한 친형 재선씨 까지 커내.. 갈 때까지..

- 조 시장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채용비리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 조 시장, 시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하는 것인데 ”경기도 감사 운운한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질타..

2020-12-01     고성철 기자
조광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채용비리혐의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 된 가운데 오전 11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시장은 이재명 도지사 친형 재선씨가 2017년에 작고하셨는데 가슴아픈 “옛날 사건을 커내어”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 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며 이 지사를 특정해 아쉬움을 표출했다.

조광한 시장은 전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낸 '경기도 특별감사에 성실히 임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에 대해 "그들이 법을 몰라 발생한 일"이라며 "지방자치법상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시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하는 것인데 ”경기도 감사 운운한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질타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일 경기도와 갈등에 대해 “25만원 커피 상품권 지급이 엄청난 부정부패냐”며 “이번 사태 본질은 위법 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를 저지르거나 관여한 혐의로 조 시장 등 7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