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자기앞수표 추적해 세금 2억원 징수

2020-12-01     편집국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가택수색을 진행해 2억여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천여명이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에서 발행한 100만원권 이상 자기앞수표의 미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100여명의 체납자가 미사용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활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이들에게 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12명을 대상으로 최근 가택수색을 해 1억7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고가의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이들 12명의 총 체납액은 17억7천여만원이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2017년부터 지방세 2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보관 중인 롤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1억2천만원을 체납 중인 고양시 거주자 B 씨는 가택수색 현장에서 현금 4천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 보증인을 세워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