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보복'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아닌 "남양주 시민들이" 당해왔다..

- 구속되기 전까지 시민의 권리인 시위,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 - 경기도 감사거부하고 시청에서 나홀로 피켓시위..

2020-11-25     고성철 기자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고 정의당 남양주시위원회에서 25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광한 시장은 송치되기 전 날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청 내 1인 시위와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보복감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를 하였다. 이처럼 누구보다 시위를 사랑하던 조광한 시장은 사실 시위라면 치를 떠는 사람이었다. 고 밝혔다.

2018년, 조광한 시장은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계약직인 남양주시 대체보육교사들을 일용직으로 전환시켰다. 대체교사파견이 없으면 보육교사들은 휴가나 월차를 사용할 수 없기에 상시 운영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1-4월은 비수기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마음대로 사업을 중단시켰다.
대체교사들의 수차례 면담요청에도 “시위하는 사람과는 면담하지 않겠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고 했다.

2020년, 조광한 시장은 지역예술시민단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것도 모자라 코로나를 핑계로 보조금 지원자체를 무기한 중단해버렸다. 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139일동안 이어졌던 처절한 집회에 조광한 시장은 단 한번의 면담요청도 응하지 않았다. “시위하는 사람과는 면담하지 않겠다”던 그의 신념은 딱 이 때까지 확고했다. 고 했다.

남양주 시민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외면하던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시위밖에 없다. 대체교사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보복성 예산집행을 일삼던 그가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 중단을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고 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의 감사거부와 별개로 도시공사 채용비리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감사거부를 위해 너무 힘을 다 소진한 나머지 채용비리사건에는 많이 소홀했던 것 같다. 구속되기 전까지 시민의 권리인 시위,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