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울산시, 2030 도시 정비 기본계획 마련…용적률 상향

2020-11-19     김태호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9일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본이 된다.

새 기본계획은 기존과 달리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와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진단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는 주민 자율성이 커져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권은 5개 구·군별로 20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한다.

또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비해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기준 점수 이상일 때 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 정비 지수 등을 도입한다.

공공시설 제공 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보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원녹지 확보 비율 조정 등으로 다양한 생활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정비, 종합적 주거지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주민이 행복한 삶터를 조성해 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 누리집 시정 소식 '고시 공고'를 참조해 12월 4일까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우편 등 서면으로 내면 된다.

계획안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