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도 '댓글 조작' 징역 2년...재구속은 면해(종합)

재판부 "민주사회서 공정한 여론형성 중요…조작 책임져야"

2020-11-06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앞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보석 취소할 일 아니야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져...상고 통해 절반 밝힐 것

김 지사는 이날 상고심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그는 법원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로그 기록 관련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드루킹' 김동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상훈 부장판사…이번 사건 심리하며 질병 앓아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판장인 함상훈(53·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처음 법조계에 입문해 전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다.

이후 2015년에는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되며 이른바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에 올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만 보임되던 자리다. `법관 줄 세우기' 등 여러 폐단을 낳는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는 신규 보임인사를 없앴다.

함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며 주로 형사·행정 재판을 맡았다.

당초 김 지사 사건과는 인연이 없었던 함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정기 인사 때 서울고법 형사부로 돌아오면서 사건을 맡게 됐다.

함 부장판사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해오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을 앓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