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오늘 항소심 재판, "킹크랩 시연 봤는지가 쟁점"

2020-11-06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오늘 드디어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6일 오후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이 처음 시작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이 속해있던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일관된 진술과 네이버 로그 내역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토 타입 시연을 본 것이 맞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해 1월말 법정 구속됐고, 이후 77일 만에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댓글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 역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그 여부다.

김 지사 측은 “16년 11월 9일 당시 김 지사가 오후 7시쯤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1시간 가량 저녁식사를 한 후 경공모 브리핑을 보고 귀가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당일 저녁 8시 7분부터 23분 사이에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 시간에는 저녁 식사로 닭갈비를 먹고 있었다는 것이 김 지사 측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던 닭갈비집 사장도 드루킹 일당이 닭갈비를 포장해간 것이 맞다고 새롭게 증언함에 따라, 킹크랩 시연 관람 여부를 두고 새로운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어 관련된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