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차단'…경기도, 소·돼지 분뇨 권역밖 이동 제한

2020-10-29     김태호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큰 겨울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 사육 농가의 생 분뇨는 경기·인천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시·도로의 이동은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고 항체검사 때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때에만 허용한다.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보다 강화해 경기북부 7개 시·군(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과 경기남부 등 나머지 24개 시·군으로 나눠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이미 퇴·액비로 만든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는 이동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기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축산차량 방문 정보를 이용해 분뇨 운반 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권역 밖의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 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벌여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이동 제한으로 농가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나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축산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2000년 파주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뒤 모두 9차례 발병, 모두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이 살처분됐다.

최근에는 2017년 연천에서 1건(1농가 100마리), 2018년 김포에서 2건(10농가 1만1천726마리), 지난해 안성에서 2건(25농가 2천223마리)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