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봉역 인근 주상복합 신축·도로 개설 등 허용

2020-10-29     김태호

서울시는 28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봉역 인근인 구로구 개봉동 171-2번지 일대에 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고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안을 허용했다. 결정안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계획도 일부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화된 개봉역 주변 지역에 활기를 부여하고 개봉역 역세권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강동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강동구는 수영장·배드민턴장 등 시설을 갖춘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송파ICT보안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국유지인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 일대(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중앙전파관리소 청사를 우선 증축하고, 향후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등 5개 공공기관과 일반업무·상업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