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관환경협의회 2020년도 민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보건화학분과 수도권 대형 사업장 위해관리계획 실태조사 계획 등 발표

2020-10-28     최병찬 기자
[출처=글로벌에코넷

[최병찬 기자]환경부 민•관환경협의회는 어제(27일)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환경협의회(이하 민관협) 박성필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환경365 회의실에서 민관협을 분기별 1회 개최하여 환경부 중심의 협의회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와 사전협의하여 안건상정 및 운영으로 소통 강화와 민간단체의 정책 참여를 확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늦게 2020년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기회의를 마치고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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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 보건화학분과 위원장은 불산, 암모니아, 황산 등 누츨사고로 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안전원의 수도권 대형 사업장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와 대피시설 관리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고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계획서 내용 중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위험성, 사고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등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전국 최초 주거부적합판정을 받은 인천 서구 사월마을 인근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점검 및 인천 서구 클린 환경통합관제실 견학 및 현황 청취를 위한 환경부 민•관환경협의회 보건화학 분과위원회 회의를 서구청과 협의중이라고 발표했다.

세 번째 계획으로 1급발암물질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있고, 석면이 있는 건축  물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과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학교등을 우선 관리하고 있지만,    석면 건축물에 대한 조사, 교육,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 건축물관리등 관리가 미흡하다며 민관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민관협은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 활성화 및 정부 주요 환경정책과 환경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하기위한 협의체 이다.

민관협은 환경관련 국정과제 및 국내외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 및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공동조사 및 연구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기능이다.

민관협 정부위원은 환경부차관 및 실⦁국장등 15명과 민간위원은 주요 환경단체 대표 및 사무총장 등 25명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민간위원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