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국감서 故 정범식 노동자와 유가족에 울산경찰청장 사과 강력 요구

2020-10-24     고성철 기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은 23일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故정범식씨와 그의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故정범식 노동자는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샌딩작업을 하다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울산경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와 재수사에서 모두 자살로 결론내린 바 있다. 이에 故정범식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사망 5년 4개월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송에서 정범식씨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판명이 난 이후에도 울산경찰청은 경찰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계속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당시 민간부검의와 국과수 법의관의 부검결과가 서로 달랐던 부분을 지적하며 “지난해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유가족들의 그 마음과 아픔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지 경찰에 단 1%라도 책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내지 유감표명을 해달라.” 고 촉구하였다. 이어서, “옆 사람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찰에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생각하라.”고 말했다.

김진표 울산경찰청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경찰 수사가 달라 결과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