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2020-10-24     인세영

4.15 부정선거소송의 첫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인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소송의 중요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오후 3시부터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4․15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접수된 후 6개월가량 지나 열린 이날 재판은 ‘선거재검표’ 소송의 첫 일정인 ‘변론준비기일’ 성격으로 재검 확정지역의 재검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였다.

국투본(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인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에 장착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송의 주요 증거물들을 임의로 손궤했다는 사실을 재판 중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제기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선관위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가능성은 있었으나,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중요 증거물에 대한 인멸을 시인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증거인멸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은 결국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과 선거소송대리인단에서는 석동현, 도태우, 유승수, 박주현, 이동환 변호사 등이 체계적으로 준비된 변론을 펼친 반면, 피고측인 선관위에서는 윤상화 변호사 (대륙아주) 1명만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선관위 측은 구리 선관위에서 사용된 투표지분류기를 증거로 제출 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원고측 변호인단에서는 "이미 조작이 의심되는 구리시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타 지역 투표지분류기를 열어보자"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4시간 여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재검표 일시와 향후 재판기일 조차도 정하지 못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김상환 대법관은 이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선관위 측에 대하여, 보다 성의있는 답변과 증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선관위 측은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인 서버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버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영업비밀과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행정적으로 차질이 불가피 하다는 다소 황당한 사유였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런 피고의 주장에 대해 "부정선거 소송의 진실을 밝히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딨느냐? 그리고 여기 서버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사람이 어딨느냐?" 라고 반박했다고 전해졌다.

국투본 측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 자금법’ 소송 당사자가 되다보니 정치인들도 눈치를 봐야 하는 권력기관으로 변했고 이번 소송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김상환 대법관과 재판부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상식이 되 버린 의혹들을 반드시 해소하고 선거제도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 적어도 ‘국제 검증단체’까지 개입되는 수치스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