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 태안화력,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314건 적발

2020-10-22     전성철 기자

지난달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에서 발생한 화물차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한 결과 314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2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난 지 21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조치 내용은 사법 조치 168건(원청 162건·17개 협력업체 6건), 사용 중지 21건(모두 원청), 시정명령 200건(원청 193건·협력업체 7건), 시정지시 12건(원청 10건·협력업체 2건)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위반 내용이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168건에 대해 원청인 태안화력 책임자·법인, 협력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하고, 2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청인 태안화력의 주요 의무 위반 사례를 보면 사전 지게차 운행과 중량물 취급작업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장 주변에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관리가 미흡했고, 작업허가서를 형식적으로 발행하는 등 발전소 내 안전보건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할 것을 한국서부발전 등에 명령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