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퇴직자 '낙하산 이직' 심각…재취업심사서 83% 'OK'

2020-10-15     lukas 기자

국토교통부 퇴직자가 다른 일자리를 희망할 때 시행되는 업무 연관성 심사에서 80% 이상이 승인 결정이 나고, 이들 중 상당수는 국토부 관련 단체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15일 국토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52명 중 43명(82.7%)이 승인 결정을 받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 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한 사람이 29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등 유관단체로 옮긴 사람이 7명, 건설·시설물 유지관리 사기업으로 간 사람이 5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업무 연관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7명의 사례를 따로 소개했다.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지낸 A씨는 퇴직 후 소사-원시선 건설·운영을 맡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또 국토부 교통정책실·교통물류실을 거쳐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을 끝으로 퇴직한 B씨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전직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업무를 담당한 C씨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을 하는 사기업의 고속도로운영관리소장이 됐다.

참여연대는 일부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결정이 날 것을 대비해 여러 협회를 한꺼번에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항공청에서 일하다가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이사 취업이 제한되자 재심사를 통해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로 자리를 옮긴 D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재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의 성격이 비슷한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협회·단체에 취업하는 것은 현직 공직자와의 유착·특혜·감독 부실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