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선거무효訴… 23일 첫 재판

2020-10-14     이준규

대법원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하여 23일 첫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또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및 당선무효 소송을 시작으로 대법원은 올해 안에 125건의 선거소송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민경욱의원의 선거무효소송에대한 변론준비기일을 10.23(금) 15:00 로 지정하였습니다. (10.12. 박주현변호사 유투브인용). 변론준비에서는, 재검표 검증방법, 사전투표용지 검증방법, 전산프로그램 검증방법 등이 논의됩니다." 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것은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민 전 의원이 올 5월7일 대법원에 소송을 낸 지 무려 5개월 만이다. 

오늘 23일의 재판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맡아서 진행한다.

재검표를 하게 된다면 주심인 김 대법관이 2부 소속인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이 직접 수개표 현장에 가서 재검표 작업을 지켜보게 된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포함하여 우선 3개 선거구의 재검표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늦어도 11월 중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120여개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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