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징조 있어도 안전관리 안 해"…한국GM 노조 사측 고소

근로자 안전 유지 의무·단협 위반 주장…노사 갈등 심화

2020-10-13     김건호 기자

한국지엠(GM)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노조가 회사를 고소·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GM을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3월과 이달에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내 차체1공장과 엔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고발 이유로 들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장비가 타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앞서 공장 내 장비에서 스파크 발생 등 화재 발생 징조가 있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부평 조립1공장 내 발끝막이판(난간 추락 방지 시설물)이 미설치되는 등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고소·고발장에 적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모두 18건이다.

노조는 회사가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합의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지난해 희망·정년퇴직으로 총 229명이 퇴사했으나 회사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에 있는 '적정인원 유지'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 교육이나 복리후생제도 불이행 등 5건의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 위반 사례가 있다고 했다.

한국GM 노조는 이날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추징을 받고 분쟁이 진행 중이며 카허 카젬 사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됐다"며 "산업은행은 국민 혈세를 한국GM에 투입하고도 제대로 감시를 못 하고 있어 관련법 위반 사항을 모아 고소·고발 조치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GM 노사는 현재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와 미래발전방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최근 합법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GM은 최근 입단협 교섭 중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 생산 물량 배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사 갈등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노조는 현재 부평2공장에서 생산 중인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 등이 단종되면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곳에서 일하는 1천명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