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근무시간 내 무단이탈해 관광지 방문"

2020-10-12     편집국

한국도로공사의 계획성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공사는 현장지원직 직군을 신설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배치했는데 이를 두고 노조는 부당한 업무배치라며 반발하는 데다 현장지원직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주·남원지사 등에서 현장지원직의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업무 차량 사적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진주지사의 경우 총 9명이 16일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이들의 초과 운행 거리는 515㎞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지사의 경우, 비 오는 날은 현장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신 저수지·계곡을 방문하는 등 5일에 걸쳐 총 7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지사에서는 9명이 관할구역을 이탈, 인근 관광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돼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았다.

현장지원직은 과거 도로공사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 최근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으로 버스정류장·졸음쉼터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현장지원직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해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부당한 업무지시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막대한 인원을 일시에 고용해야 하는 공사 측의 부담은 높아지고 노동자는 더 나빠진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다"라며 "공사 측 일반 직원과 현장지원직 간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어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노·노, 노·사갈등만 심화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