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여유자금 5조9천억에 달해…CVC 허용해야"

2020-10-07     장인수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여유자금이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를 허용해 벤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6∼2019년 일반지주회사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지표가 150% 이상인 일반지주회사는 2016년 56개사에서 지난해 73개사로 17개 늘었다.

기업 여유자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유동부채의 150% 이상인 유동자산 규모는 2016년 4조6천억원에서 2019년 5조9천억원으로 커졌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유동비율이 150%가 넘으면 기업의 단기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자금 여유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유동비율 150% 이상이면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일반지주회사는 2016년 6개사에서 2017년 11개사, 2018년 11개사, 2019년 15개사로 점차 늘었다.

이들의 여유자금은 2016년 2조1천억원, 2017년 2조원, 2018년 2조4천억원, 2019년 3조3천억원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금지되다 보니 투자 여력이 풍부한 회사가 신규 투자에 미온적이다"며 "CVC 보유를 허용해 유동성이 벤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