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 소송 변호인단,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국제조사단 투입 필요"

2020-10-07     신성대 기자

국투본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변호인단은 7일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4.15총선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왜 진행되는 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 및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 일동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선관위의 4·15 총선 서버 훼손에 대한 국제적 기구의 조사 감정을 실시하고 선거 무효를 공식 선언하라"고 공식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선관위가 관악청사에서 보관 중이던 4·15 총선 관련 서버를 해체해 과천청사로 이관하는 작업을 강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자기록의 진정성과 무결성, 신뢰성은 이미 훼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송당사자가 소송에 있어 중요한 증거물인 서버에 손을 댄 점은 선거의 무결성에 큰 흠집을 낸 것이라 선거무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표지와 봉인함도 무수히 훼손된 증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의 기본이 되는 무결성이 침해 된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대리인단의 도태우 변호사 는 "21대 총선은 사전투표의 폐쇄회로(CC)TV를 다 가려 실제 투표가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막연하다"라며 "남은 것은 서버와 같은 전산기록뿐인데 그 서버가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선관위는 과천청사 이전이 이미 2014년에 수립된 계획을 이행한 것이고, 총선 서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투본은 이번 부정선거 소송이 단순 수개표에 불과한 기존의 선거소송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선거부정 소송에서는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전국적인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정도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전자적인 선거명부를 활용하지 않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인쇄한 선거인 명단에 따라서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당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뒤에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득표율이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투표가 되었다고 집계가 된 경우까지 나타났다.

또한, 투표 당일에 선거를 할 수 없다 하여도 아무 투표소에나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었고 해당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전자적인 선거명부에 사전투표 여부, 사전투표 일시 등을 기록했다.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했는데, 이는 통계학의 권위자와 부정선거 탐지의 권위자가 지적할 정도로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국투본 측은 "총선의 부정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선거 전반에 걸친 포렌식이 필요한데, 국내에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어서 이들에게 맡긴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예상이 되고, 그 결과 또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포렌식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타국의 부정선거를 탐지한 경력이 있는 국제 단체에 전반적인 감정, 포렌식을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대리인단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며 지난 5월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5월11일 사건을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으나 아직도 재검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연수구을 지역을 포함해 진행되고 있는 4·15 총선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127건으로 이중 117건은 지역구 선거, 10건은 비례대표 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