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野, 추 장관 아들 주치의 동행명령해야...與 정쟁 말라" 공방

국민의힘 "동행명령 응하지 않으면 국회모욕죄로 고발"

2020-10-07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추 장관의 아들을 군 복무 중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출석해서) 답변을 안 하면 될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위에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불출석 사유로 든) 형사소송법 149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며 동행명령서 발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작부터 느낌이 썩 좋지가 않다"며 "자꾸 증인 신청의 문제를 여야간의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정쟁국감 말고 정책국감하자"고 덧붙이자 야당 의원들은 "그게 왜 정책이 아니냐"고 큰 목소리로 반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의논하도록 하자"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