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병원건립 예정지'서 임대사업…연세대 세금 23억원 납부

2020-10-06     김태호

인천 연수구는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한 연세대학교로부터 세금 23억여원을 수납했다고 6일 밝혔다.

연수구는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예정된 8만5천㎡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이 야구장 운영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과세를 예고했다.

연수구는 지난달 4일 연세대가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세대는 전날 세금 23억2천500만원을 납입했다. 다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 등을 통해 추가 구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세대가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할 수도 있어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연수구는 연세대가 2015년부터 사설 업체와 계약을 맺어 병원 건립 예정지를 유상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지는 야구장과 풋살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