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8·15시민비대위 "한글날 1천명 규모 광화문집회 열겠다"

2020-10-05     박규진 기자
8·15비대위

[박규진 기자]지난 3일 개천절 대규모 광화문집회를 시도했다가 방역당국의 금지조치에 불발에 그친 보수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 또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오는 9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최인식 8·15시민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 신고 전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보문고~미국대사관과 소공원~광화문사거리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두 곳 중 한 곳에서만 총 1000명 규모 집회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찰은 현 시점에서는 방역을 위해 집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사무총장은 "참가자들을 앞뒤, 좌우로 2m 거리두기 하고 의자 1000개를 움직이지 않게 해 안전하게 하겠다"며 "담당 의사 5명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등 방역당국과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책이 있는만큼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 사무총장은 또 정부가 동해안 관광객 밀집에 대해 아예 방문을 금지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했으면서 개천절 등 특정 기간·장소에 대해 집회를 원천금지 한 데 대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할 경우 또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 금지통고시 대응책에 대해 "행정법원으로 가서 마지막 법원의 심판을 받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8·15시민비대위는 지난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발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반면 이미 오는 9일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통고를 받은 또 다른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는 행정법원에 집행금지 신청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경찰이 '재인산성'을 설정했다. 9일에도 광화문집회를 신고를 했고 금지통고를 받았다"며 "법원에 달리 신청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