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국, "개천절 차량시위 단체, 집회금지 비판…1인시위 할 것"

"9대 이하 차량시위 금지통고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

2020-09-30     신성대 기자
개천절에

[파이낸스투데이=신성대 기자]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했다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제지당한 단체가 30일 "집회·결사의 자유를 몰수당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에 따르면 이날 자유연대 등 30여개의 우파 단체들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이를 막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새한국은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새한국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어제의 기각 결정에 이어 9대 이하의 차량시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마저 법원이 기각할 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끝내 모든 집회의 자유가 봉쇄당한다면 나 혼자 차량 1인시위에라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0월 3일 차량 등에 자유롭게 현수막이나 깃발을 달고 나와 '코로나 독재'를 끝장내자"며 1인 시위를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당일 금지 집회가 집중된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구간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