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돈으로 1억이상‘슈퍼카’끄는 의사, 3년새 68% 늘었다

2020-09-30     박민화 기자

- 회사 돈으로 1억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3년 전보다 68%증가
- 25.6%가 벤츠·BMW 전문업체, 수입차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업무차량은 취득세·자동차세 등 ‘탈세’이용 가능성 
- 고영인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 규제안 마련해야”

[박민화 기자]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에 따르면 회사 돈으로 1억원 이상의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68% 급증한 2,410명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차량이 2,4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32대였던 지난 18년 대비 3년 만에 68%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 3억 이상의 리스 차량도 36대나 확인됐다. 

[출처=고영인

1억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중 25.8%인 598명은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 했다. 또한 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국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모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한 고액 차량이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을왕리 음주 벤츠’, ‘해운대 대마초 포르쉐’사건 등 법인 명의로 등록해 고가의 차량을 사용하던 중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자 법인 차량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위한 방법을 강구 중이었다. 이에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업무용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량과 구별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고영인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향후 복지부 등 의료당국이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