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2020년 3분기부터 ZERO(0)"

탈원전에 따른 경영악화 영향으로 할인제도 폐지 의혹

2020-09-28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전통시장에 지원하던 전기요금 할인제가 올해 3분기부터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무경(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대상은 2019년 기준 2만4천 호에 달했고 총 할인금액은 26억 원으로, 1호당 평균 11만 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전은 2019년도에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를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탈원전에 따른 재무건정성악화 문제로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한전은 할인특례 종료에 따른 전기요금 한시적 직접지원 이라며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을 6개월(’20.1.1~’20.6.30) 간 추가 지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현재,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완전 폐지되었다.

한전은 특례할인제도는 특정 산업의 보호‧육성‧기반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분석 등을 통해 일정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재무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 대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할인을 통한 직접지원이 아닌 우회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한전은 기존 총 11종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현재는 7종의 특례할인 제도만 운영 중이다.

지난해 전통시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지원, 주택용 절전할인 등 3종이 폐지했고, 신재생에너지, ESS 충전전력 할인제도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한전 측은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재무구조 개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에 대한 자구책으로 서민을 위한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의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