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민경욱 측 석명준비서 제출 완료..본격적 재판 시작

2020-09-25     인세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4.15총선의 총체적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인무효소송을 함께 내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은 24일 법원이 요구한 석명준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 측의 도태우 변호사는 24일 현장검증 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석명준비명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시한 공식적인 석명준비서를 기한내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태우 변호사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에 맞춰 적절한 내용을 모두 기재해서 기한에 맞춰 제출했다. 앞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의 소송을 시작으로 최대한 서둘러 선거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석 전에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접수된 사건 서류만으로 쟁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추가 자료 제출이나 논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부정선거 소송과 같이 선거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점한 경우 법원이 원고에 대해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법원이 고소인인 민 전 의원측에게 부담을 주고, 소송당사자인 중앙선관위에게 소송을 대비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 전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장 검증 대상 특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인데, 석명준비명령을 내린다는 자체는 오히려 법원이 지나치게 행정적인 편의만을 쫒는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스 코드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하는데 우리한테 석명하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세세하게 다 플랜을 세워 오라는 것인데 정보 비대칭인 상황에서 말이나 되나"라며 대법원의 요구에 불만을 내비친 바 있다.

이제 석명준비서가 제출된 만큼, 대법원은 바로 재검표 등 현장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장검증이 끝나면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가 이뤄진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이 지난 5월 7일 소를 제기한 만큼 아직 한달여 시간이 남은 상태다.4·15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지난 5월 말 기준 139건으로 2016년 총선(13건) 때보다 10배가 늘어 이번 4.15총선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한편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의 사법절차 진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사용된 각종 기구들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투표지 분류기, 사전투표 관련 기기 등 선거용품 점검 입찰을 내고 납품업체인 (주)한틀시스템즈, 미르정보통신 등에게 점검을 맡긴 정황이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