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대표발의

2020-09-21     김익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21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규정이 신설되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개정안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평화ㆍ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 할 수 있는 핵심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법률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내실화와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 제고 및 통일공감대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