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본환 인국공 사장 비위 사실 확인해 해임 건의"

구본환 사장 "해임할 명분 없다…의결 시 법적 대응"

2020-09-17     전호일 기자

[파이낸스투데이=전호일 기자]국토교통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이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일정 허위제출 등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근거를 일부 공개했으며, 전날 구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해임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토부가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17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다"며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장 자리를 떠났지만,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감사 결과 구 사장은 국감장을 떠난 뒤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이런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라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하는 등 법규를 위반해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해임 건의 배경을 밝혔다.

또, 구 사장은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직원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도 부당한 직위해제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와는 관련이 없다"며 "사장의 해임 여부는 추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두고 보안 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구 사장에게 지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구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물러날 명분이 없다며 해임안이 의결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