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집합금지 명령 동참 4천414곳...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아산시도 786곳 오는 18일까지 지원

2020-09-15     김명균 기자

[파이낸스투데이=김명균 기자]충남 천안시가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 영업 손실을 입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생존 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업소에 재난지원금을 오는 18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내로 등록(허가 및 신고)한 ▲ 유흥주점 191곳 ▲ 단란주점 89곳 ▲ 콜라텍 1곳 ▲ 노래연습장 128곳 ▲ 실내체육 6곳 ▲ 뷔페 음식 93곳 ▲ PC방 184곳 ▲ 방문판매 94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8개 업종 1천414곳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충남도와 천안시의 재난지원금은 14억1천400만원으로, 충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50%를 부담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각 업종 관할부서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 786곳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