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요일에 사무실 나간 자가격리자...무단 이탈 혐의로 고발 예정"

2020-09-14     최병찬 기자
[출처=질병관리청

[파이낸스투데이=최병찬 기자]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한 회사원이 급한 회사 일 때문에 일요일 출근했다가 단속됐다.

부산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그는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자가격리 장소인 집에서 나와 사무실에 출근했고, 그가 집을 벗어나자 자가격리 이탈 알림 앱에서 경고음이 울려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A씨가 집에서 나와 사무실로 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은 A씨 자택을 방문해 이탈 사실을 재확인했고, A씨는 오후 2시께 귀가했다.

A씨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회사 일이 생겨 다른 직원들이 나오지 않는 일요일에 사무실에 들렀다"고 말했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오는 18일까지 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날 기준 부산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단속된 사람은 68명이며, 51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7명은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외국인 4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조치됐다.

위반 정도가 약해 계도 처분을 받은 사람이 5명, 고발 예정인 사람이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