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271명 추가 수사 의뢰

일가족 등 20여명이 100여건 거래 혐의…지난달에도 100건 적발

2020-09-10     김태호

전북 전주시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정황이 있는 271명을 추가로 적발,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시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57명을 고발하고,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3명을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271명은 덕진구 에코시티(데시앙·더샵 3차), 혁신도시(대방디엠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에서 불법전매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일가족이 포함된 20여명이 10여건의 불법전매 행위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다.

가족 간 거래대금 회전으로 의심되는 등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지난 5년 간 전주에서 거래한 물건이 100건이 넘는 정황도 드러났다.

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주택법 제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을 한 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