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외부기관 평가로 연장 여부 결정

2020-09-07     김태호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도가 도입된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 법률에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18개의 특례 규정 중 이를 준수한 규정은 6개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후 특례 존속기한의 연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존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특례에 대해서는 단계적 정비에 들어간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한이 도래한 규정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 우선적으로 폐지된다.

국유재산특례 신설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 또한 새롭게 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 신설 및 적용을 위해서는 목적의 공익성, 대상ㆍ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불요불급한 특례 운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한 특례를 의미한다.

최근 특례가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특례지출액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추정액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특례지출액은 지난 2014년 7천409억원에서 지난해 1조312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이미 1조2천억원을 돌파했다.

기재부는 오는 11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