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와대 청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2020-09-04     인세영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던 시민의 청원이 돌연 비공개 전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정선거의혹 관련 각종 고소 고발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재검표 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을 해주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시민들은 부정선거의혹을 풀어달라고 청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많은 동의를 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지난 1일 돌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설정되어 검색에서 제외되었다. 

본지가 취재했던 바로는 삭제된 청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라면서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제가 행한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선거법 151조를 위반한 QR코드사용(선거법에는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명시됨), ,투표인 수와 맞지 않는 선거인 수, 통신기능이 가능 한 전자개표기 사용(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 함), 중동을 선거구에서 나온 엄청난 사전선거인 숫자(18000명이 4.7초당 1명씩 투표함),선거부정 감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월터 미베인"교수의 5차례 논문( 한국의 이번 선거는 사기),통계학의 거두이신 박성현(서울대 명예교수)님과,박영하(명지대교수)님께서 주장하신 '통계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번 총선의 선관위자료 등"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어느정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 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여러시민이 모여 법원에 재검표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 각하처리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단심으로 결정되는 재검표가 빨리 이뤄져야 국민적의혹을 해소하고 분열되어 가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음에도, 지난 5월 25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아직도 대법원은 확답이 없습니다.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와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 삭제된 청원 내용 끝)

한편 청와대 청원 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분노한 또 다른 시민은 부정선거 재검표 청원을 또 다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청와대 관리자의 추가 삭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미루고 있고, 청와대가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부정선거의혹에 더욱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