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 11명...불구속 기소"

2020-09-01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삼성그룹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1일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먼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한 상황이었지만 수사팀은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한 편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증거관계로 실체가 명확하게 입증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주요 책임자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반면 삼성 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의혹 역시 회계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의 종지부를 찍은 검찰은 앞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인사로 특별공판2팀장으로 임명된 삼성 수사팀 출신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앞으로 법정에서 진행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