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반' 재건축 조합장 불구속 기소

2020-09-01     김태호

검찰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포 소재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목포에서 220명이 참석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는 2차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총회 전날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방역 비용 등 행정기관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