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다주택 해소, 자녀에게 증여...내로남불"

4억 전세금 인상 논란...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 발의

2020-08-29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다주택을 해소하겠다며 서울 강남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3법에 찬성하고도 새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4억 원이나 올리고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해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다.

3주택자였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증여해 2주택자가 됐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지난 12일 새 세입자를 받았는데, 기존 계약보다 4억 원이나 오른 10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새 세입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법 대상은 아니지만 법 취지와 맞지 않은 계약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전세금을 올린 후 8일 뒤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아들이 몸이 좋지 않아 증여했고 증여세도 정상 납부했다"며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린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1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75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45명으로, 네 명 중 한 명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에게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처분하라고 권고했고 서약서까지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