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 이재용 수사 검사 전보…구속영장 3개월 흘러, 기소촉구"

2020-08-28     전호일 기자

[파이낸스투데이=전호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수사하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27일 인사로 대전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검찰에 이 부회장의 즉각 기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3개월여가 흘렀음에도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검사의 인사발령이 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발견된 분식회계 증거나 삼성 계열사 간 합병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정황이 담긴 일명 '프로젝트 G' 문건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제범죄를 당장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기소를 미루는 것이) 소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때문이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처분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권고에 불과한데, 이 사건은 애초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로 결론 내려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기소가 이처럼 지연된 데에는 그동안 검언유착 등으로 시간을 낭비해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정권의 소극성이 큰 몫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와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분노하여 촛불로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