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손실금 사적 보전 전 대구은행장 등 항소심서 선처 호소

2020-08-27     김건호 기자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행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지난해 11월 8일 1심 선고 뒤 9개월여만에 2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구은행장 3명과 임직원, 수성구청 공무원 가운데 항소한 피고인은 박 전 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성구청 공무원(사무관), 대구은행(법인)이다.

1심에서 박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부행장과 수성구청 공무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은행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행장 측은 "대구은행의 명예를 지키려다 생긴 일로 개인적으로 재산상 손해도 봤는데 징역형이 확정되면 재취업도 못 한다"며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벌금형으로 감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부행장 등도 "범법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대구은행도 "법을 잘 따르고 정도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