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단계·방판업체 등 무더기 고발…22곳 집합금지 위반

2020-08-27     김건희 기자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 29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집합금지 위반 22곳은 감염병예방법, 미신고·미등록 업체 6곳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각각 고발 조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나머지 1곳이 어떤 곳인지는 시가 즉각 설명하지 않았다.

25일까지 이뤄진 이번 고발조치 대상에는 확진자 25명이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구(九)룹'도 포함돼 있다.

이 업체에 대해 서울시·관악구는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하고 25일 자로 고발 조치했으며, 추가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6월 8일부로 특수판매업체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천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점검 대상인 3천97개소에 대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시행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