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2020-08-26     김태호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정이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감면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총 감면액이 기존 3억5천만원에서 최대 5억2천만원까지 확대된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 구청은 물론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에 입점한 140여개로 주로 상업용 판매시설이다.

아울러 시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해 전액 환급해준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다.

공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연장 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