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도공사 관련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자 몫"

2020-08-23     이준규

주택단지 수도공사와 관련된 부담금은 주택건설이 아닌 택지개발을 한 사업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택건설업체 A사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12월부터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구 신서혁신도시 지구의 토지를 일부 분양받아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A사가 2017년 6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에 주택단지에 필요한 급수 공사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A사의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2억2천만원을 A사에 부과했다.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은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일부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수도법 3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A사는 부담금 책임이 없다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주택건설 사업자인 A사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즉 주택단지를 건설한 주체라는 점에서 부담금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수돗물을 많이 이용하는 주택을 건설했기 때문에 수도법상 부담금을 내야 하는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은 A사가 아닌 LH의 책임이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부담금 부과 명령을 무효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부담금의 원인인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은 주택건설이 아닌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주택건설이 택지개발 과정에서 예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LH인데 납부 의무자가 아닌 A사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