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특별재난지역' 남원에 고용·생활안정 정부 지원

2020-08-20     장인수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전북 남원지역 사업장과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남원지역 수해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필요할 경우,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산업재해 보험료와 장애인 부담금의 납부기한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작업을 중단한 사업장이 고용유지(휴업·휴직) 조치계획을 신고하면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재직 중인 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건설 노동자에게는 자금 대부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남원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장기간 집중호우로 수해를 본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