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1천400억원' 대부업자 사기사건, 유사한 인천사건과 병합

2020-08-19     lukas 기자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전주 대부업체 사기 사건'이 인천 지역 사건과 병합된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부업체 대표 A(47)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인천 사건 병합을 위해 재판을 속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인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받고 있다"며 "그곳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두 건을 같이 재판받고 싶다"고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인천 지역 사건이 우리 재판부로 이송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9월 23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은 A씨를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사기 피해를 봤다는 한 남성은 "A씨가 돈을 가지고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들 가정이 깨지고 여러 사람이 거리에 나앉았다"며 "저런 사람이 다시는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남성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시장 상인"이라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동종 업계 사람들 돈까지 가로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동료 대부업자 등 피해자 16명을 속여 1천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분은 검찰이 곧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