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공정위 영업정지·입찰제한 취소소송 승소

2020-08-17     김건호 기자

한화시스템이 인수한 한화S&C의 과거 분할 전 벌점을 근거로 한화시스템에 제재를 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부장판사)는 한화시스템이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분사 전 한화S&C에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이다.

한화S&C가 벌점을 받은 이유는 하도급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총 3차례 한화S&C에 시정명령이나 경고, 과징금 처분과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벌점이 분사 이후 두 회사 중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된 신설법인 한화S&C의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한화시스템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옛 한화S&C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시정 조치, 벌점 부과 등을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신설 회사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이 아닌 분할 전 회사인 (같은 이름의) 한화S&C이고, 분할 이후 존속회사는 에이치솔루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벌점 부과는 법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시정조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공정위 내부 행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점이) 분할신설법인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