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향교와 법무법인 '민',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지난 11일 광주향교 최초 지역내 우수 법률자문 위원 위촉에 이어

2020-08-14     전재형 기자
[사진=전재형
[사진=전재형

광주향교(전교 김중채) 와 법무법인 '민' 광주사무소(정준호 변호사)는 지난 11일 광주향교에서 지난달 법률자문위원 위촉에 이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장의단 및 각 지부 유림들의 어려운 법률 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광주향교 전교 김중채와 정영균 사무총장, 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본부회장 오기주, 광주향교유학대학장 오수열, 광주향교 28대 장의단 감사 강기술 외 5개 지구회장, 청년유도회장 기호광, 여성유도회장 김화자 등 20여명의 유림이 참석하였으며, 법무법인 '민' 대표 정준호 변호사 외 신종수 본부장, 황혜연 단장 등 총 25명이 참석하여 업무협약식 을 가졌다.
 
협약식 에서 김중채 전교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고 국내 또한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 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정부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광주향교 유림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법무법인 민을 통해 생활속 법률 문제를 쉽고 빠르게 상담 받고 해결 할 수 있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서로 힘을 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아간다면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민 정준호 변호사는 “향교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사명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켜 나아가며 광주향교의 발전과 또한 지역사회에 법률지식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고 연구하며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정신을 함께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전재형 기자] kjboss65@naver.com